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축산물(예:우육포, 소지지, 햄, 녹용, 개사료 등)과 관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알려드립니다.
한국으로 우편물 및 특송화물로 반입되거나 여행객이 휴대하는 모든 동물·축산물은 『가축전염병예방법』이라는 법 규정에 따라 한국 도착 및 입국 시 동물․축산물검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현재 규정상 우편물 및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우육포(BEEF JERKY), 소시지, 햄, 개사료 등은 미국검역당국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불합격(반송 및 폐기) 처리되고 있습니다.
그리고 미국 및 카나다산 녹용 및 사슴생산물은 광우병관련 품목으로 검역상 수입금지물품에 해당되어 한국 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사실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이 모르시거나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아 해당 품목의 불합격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
이에 우리원에서는 공․항만 및 사이버상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기에 귀회의 사이트나 한인모임 등에서 적극적인 알림을 통해 한인분들의 피해를 막고 국가적으로는 외래 전염병이 유입되어 한국 내 축산업에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아울러 동․축산물 검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실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(www.nvrqs.go.kr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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